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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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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회원가입 규정

* 다단계판매원 정보
신청서(또는 홈페이지 가입정보)에 기재된 주소나 이-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다나바이오로직스(주)에 신속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판매원등록
다나바이오로직스(주)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나 전자문서를 다나바이오로직스(주)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등록신청시 다단계판매원가입비 또는 상품 구매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다단계판매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대학생
2. 법인 또는 회사
3. 다나바이오로직스(주)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미성년자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다나바이오로직스(주)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등록 당시 복역 중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9. 타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기 등록한 자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단계판매원 자격 취득
신청인은 다나바이오로직스(주)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단계판매원 수첩, 다단계판매원 안내서 및 기타 사항을 교부한 후에 한하여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으로 인정될 것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준수
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 활동을 함에 있어 다나바이오로직스(주)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금지행위
다나바이오로직스(주)의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법에서 정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13.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4.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1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1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1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2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 탈퇴
탈퇴를 원하는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신청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 의사표시를 하면 탈퇴하고 본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후원수당의 고지
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와 기타 다나바이오로직스(주)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 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 환불(반품)규정
1. 소비자(등록 다단계판매원 포함)는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원(전화: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다나바이오로직스(주)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다나바이오로직스((주)의 등록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 등을 하고 등록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다나바이오로직스(주)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단계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3.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7.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8.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다나바이오로직스(주) 홈페이지
(danabioshop.net) 및 02-2026-2090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www.kossa.or.kr)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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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바이오로직스(주) 회원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다나바이오로직스㈜ (이하“회사”라 한다)의 직영판매사업부(이하 ‘다나바이오‘라 칭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주의, 경고, 수당지급정지, 수당발생정지,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다나바이오로직스㈜(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회사는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관계법령적용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4 조 적용대상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등록

제 5 조 회원의 자격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 조 등록의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2. 법인 또는 회사3. 다나바이오로직스㈜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5. 등록 당시 만 20세 미만인 자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7. 등록 당시 복역 중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 조 신규 회원의 등록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신규 회원이란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항의 서류를 회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에 한함)② 제6조 8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주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③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각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④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3. 회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4. 회원가입시 부부, 형제, 자매, 자녀는 별도로 가입하여 회원 번호를 가질 수 있다.

제 8 조 회원자격의 승인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회원은 회사가 인정하는 조건 및 자격이 주어질 시, 별도 신규 회원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제 9 조 회원자격의 의미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 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 조 회원의 정보관리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 장 회원의 의무

제 11 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 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판매활동에 임하며 관련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한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 13 조 교육 및 교육이수의 의무모든 회원은 하위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위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교육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회원과 하위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 조 납세의 의무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 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 16조 회원의 유효기간모든 회원의 자격은 12개월이다. 즉, 마지막 액션의 다음달부터 1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유효하다. 단, 액션한 적이 없는 회원의 경우 90일이 지나면 휴면상태로 변경된다.

제 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청약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교환 및 반품교환
1. 소비자의 반품 -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분에 대한 상품을 반환하고 교환 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양식과 구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반품 - 회원인 경우에는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입한 상품을 반환하고자 하면 반환할 상품과 동상품의 구입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다나바이오’에 제출해야 한다.
환불금액은 기 지급된 보너스와 아래의 표와 같이 상품구입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반품수수료의 공제 뒤 결정한다.
[아래]

상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비용공제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
단 3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

제 19조 회원 명의 변경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 5 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추천회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또는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1조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1.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2. 회원은 타 회원에게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3. 회원에 대한 징계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에 대한 원위치 결정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4. 탈퇴 후 차명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단, 16조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일괄 정리된 경우 일괄 정리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2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 23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1.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2. 회원은 타사의 사업(마케팅 플랜, 영업방식, 상품 등)에 대해 비방, 비교, 폄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5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6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 27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추천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
2. 회원은 본인 또는 추천 및 상위 및 하위 회원의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8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9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 30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 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2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3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4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상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원은 ‘다나바이오’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 및 ‘다나바이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프랭카드, 포스터 포함), 회사의 상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④ ‘다나바이오’ 시스템내 모든 강의 및 교육 내용을 임의 촬영(영상, 사진), 녹음, 녹취 하거나 이를 공개, 게시 또는 사적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전단 등 각종 인쇄물,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전파 등 본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⑤ 공식 홈페이지(danabio.net / danabioshop.net)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 변조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상품 진열판매 및 전시 금지
①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및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회사의 상품을 전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및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다나바이오’의 모든 회원은 상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3. 상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상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다나바이오’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다나바이오’의 마케팅 플랜이나 판매 방식이나 정해진 물품의 가격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회원 모집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본인 및 상위, 추천, 후원회원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체)
⑥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상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재판매업자)

제 35조 지위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하위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회원들에 대한 성실한 교육 및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8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제 39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모든 사업 공간 내에서 (회사, 사무소, 행사장 등) 소란 (비상식적 언행), 언어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전자우편, SNS등을 활용한 행위 포함)
3. “언어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용어나 말투, 억양으로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 40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1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2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 43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 44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한다.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사무소에 이를 공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하고 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은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다.

제 45조 제재의 종류
1. 자격해지 : 회원자격 상실
2. 자격정지 : 회원자격이 일정기간 정지.
3. 커미션발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커미션이 소멸된다.
4. 커미션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음(해제 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다나바이오’ 회원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재에 교육이 병과 되는 경우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 46조 경고 및 주의
회원이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7조 회원의 자격 정지
1. 회원 자격은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정지된다.
2. 회사가 회원의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 후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 및 최고 상위 회원까지,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되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자격 상실
③ ‘다나바이오’시스템 참가 금지
④ 사무소출입 금지
⑤ 센터의 경우, 세미나 좌석 배정 축소
5.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상위 회원으로서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회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
6. 가중처벌 대상 회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다시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 48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할 수 있다.

제 49조 자격 해지(제명)
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당사의 회원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다단계와 유사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함함)의 상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 등)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회원이 임의로 회사의 물건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등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3.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그 회원을 추천한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추천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을 추천한 회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50조 회원의 재등록
1. 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로부터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 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새로운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미동의 가입 및 탈퇴(자동탈퇴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당발생자의 미동의 매출 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탈퇴한 회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의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3. “비활동 기간”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 제20조 내지 제42조를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 ‘다나바이오’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자가소비 목적 이외의 상품 구입
4. 3개월(90일) 비활동 기간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회원은 위반 사실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51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52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 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적용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 2023년 0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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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입자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다나바이오로직스(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쇼핑몰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회원은 신설 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 약관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5.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
6.CV(Cash Point) : 회원의 수당 에 관여 하는 값으로 제품에 CV값이 적용 되어 있음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의 버튼을 클릭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이용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회원가입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명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④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원 아이디(ID)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직권 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회원 아이디(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아이디(ID)가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회사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탈퇴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원의 탈퇴신청에 대해 회사는 빠른 시간 내로 탈퇴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원이 사망한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20조 회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자격 및 회원자격의 해지, 제한, 정지의 절차)

1. 회사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해지, 제한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2항에 의하여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이 이용제한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또는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개시)

서비스는 회사가 제7조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본 서비스의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완전히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 관계

제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의2 (보안상 긴급상황)

1.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발생 시, 회사에서 고객의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객의 인증관련 정보를 응급 변경할 수 있읍니다.
3. 본조 제①, ②항의 긴급상황 대처 전 회사는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긴급하여 이를 알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사는 대처 후라도 이를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2.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이용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⑧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⑨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선전의 게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⑪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⑫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⑬ 기타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6.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9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채팅방 개설 등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회사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상 불충분,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5.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5 장 기 타

제2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회원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제22조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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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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